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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