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퇴물"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되기 충분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진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수지씨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발언 중 국민호텔녀 부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표현이 욕설 수준인지 모욕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다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