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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16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퇴물"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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