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되기 충분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진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수지씨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발언 중 국민호텔녀 부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표현이 욕설 수준인지 모욕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다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