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제앞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1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제차를 다른차주분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한겁니다. 그도로는 70 속도제한 도로이고 3차선입니다.그리고 약4키로 정도의 직선도로 이구요.일반시내도로에도 지정차로위반 적용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