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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신은도다리
장화신은도다리21.01.13

일반도로 지정차로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제앞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1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제차를 다른차주분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한겁니다. 그도로는 70 속도제한 도로이고 3차선입니다.그리고 약4키로 정도의 직선도로 이구요.일반시내도로에도 지정차로위반 적용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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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있다는 사실 - 충청투데이 (cctoday.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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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위반 사항등에 대한 고지서 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도로 통행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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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도심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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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일 경우 1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통행가능하며 2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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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차종별로 주행이 가능한 지정차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속화 도로가 아니어도 관련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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