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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0

추월차로 정속차 신고 가능한가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출근길에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차선 추월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추월을 할 경우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차선 정속 주행차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크락션을 울리면 신고를 당해서 무서워서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정속차량 처벌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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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 추월차선의 경우 승용차나 경,소형중형차의 추월할 경우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지정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승용차 4 만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나 화물차 5 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현실적으로 추월차로 단속이 힘든것이 사실이며 통행량이 많을 경우 추월 차로에 대한 단속이 차량 흐름을 방해할수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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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계속해서 정속주행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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