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정속차 신고 가능한가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출근길에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차선 추월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추월을 할 경우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차선 정속 주행차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크락션을 울리면 신고를 당해서 무서워서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정속차량 처벌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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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 추월차선의 경우 승용차나 경,소형중형차의 추월할 경우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지정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승용차 4 만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나 화물차 5 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현실적으로 추월차로 단속이 힘든것이 사실이며 통행량이 많을 경우 추월 차로에 대한 단속이 차량 흐름을 방해할수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계속해서 정속주행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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