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 추월차선의 경우 승용차나 경,소형중형차의 추월할 경우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지정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승용차 4 만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나 화물차 5 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현실적으로 추월차로 단속이 힘든것이 사실이며 통행량이 많을 경우 추월 차로에 대한 단속이 차량 흐름을 방해할수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