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방부 여인형 이진우 파면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언제나튼튼한하이에나
언제나튼튼한하이에나

LH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 넘으면 즉시퇴소인가요

직장에서 연차수당 성과급 등을 한번에 받게되어서 소득기준을 넘게되는데 그러면 계약기간까지 사는건가요? 아니면 즉시퇴소인가요?

안쉬고 받는 연차수당이런것도 다 수입으로 잡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소득기준 초과 시 일정 기간 동안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3인 가구는 100% 이하, 4인 가구는 120% 이하입니다.

    연차수당, 성과급 등도 소득에 포함되며, 이는 입주 자격 심사 시 고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