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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오징어92
위대한오징어9223.11.14

차대차 교통사고 상대방 연락 두절 시

차선변경 교통사고로

피해자 가해자 구분을 위해 교통조사계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경찰관께서 상대 차주 차적조회를 하신 것 같은데

상대 차주의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시면서

곤란한듯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차량 소유주 정보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는것이 의무는 아닌건가요?

혹시 대포차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일까봐 무섭네요 ㅠㅠ


동시 차선변경으로 5대5나 6대4 예상되는 사고에서

상대 차주가 무기한 연락 불가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서로 대물, 대인 접수는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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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대물 대인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보험으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또 보험사에는 상대방 차주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것이며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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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줘야 하는데, 일부 몰염치한 가해자의 경우 말로는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지는데 하염없이 상대가 보험접수를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이 그 사고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보험회사 콜센터에게 이 문서를 제출하면서 사고 접수를 직접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모를 경우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접수를 통해 병원에서 보험치료를 받던지, 물적인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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