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교통사고 상대방 연락 두절 시
차선변경 교통사고로
피해자 가해자 구분을 위해 교통조사계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경찰관께서 상대 차주 차적조회를 하신 것 같은데
상대 차주의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시면서
곤란한듯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차량 소유주 정보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는것이 의무는 아닌건가요?
혹시 대포차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일까봐 무섭네요 ㅠㅠ
동시 차선변경으로 5대5나 6대4 예상되는 사고에서
상대 차주가 무기한 연락 불가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서로 대물, 대인 접수는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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