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뭘로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면접과 관련해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내역과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 이체한 내역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이나 명함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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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로는 급여 입금 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인 급여 이체 내역, 근무기록,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근로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사실은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위치추적 조회 기록, 회사와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한 주변 동료들로부터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내지 진술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