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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쿠냐5
기민한비쿠냐523.08.22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뭘로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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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면접과 관련해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내역과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 이체한 내역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이나 명함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로는 급여 입금 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내역만으로도 근로사실은 입증할 수 있고, 그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출퇴근 일지, 직장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등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임금지급내역 등)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인 급여 이체 내역, 근무기록,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근로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업무용 이메일, 사업주와의 문자나 통화녹취, 급여이체증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사실은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위치추적 조회 기록, 회사와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한 주변 동료들로부터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내지 진술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