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타관 이송이후 판결 언제쯤 나오나요?

경기남부에서

서울 북부로 타관 이송 이후 언제쯤 판결이 나올까요 ㅠ?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아직 법원쪽에서 연락온게 없는데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을 해야되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진행경과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선고일은 달라지게 됩니다.

      중한 사건이 아니고 특별히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다면 2~3개월 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나 진정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사정이 확인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관이송을 했다면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여부 등 재판기간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타관이송이라면 아직 법원단계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단계로 보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이시라면 수사진행과정을 확인후에 뭘할지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