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진행경과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선고일은 달라지게 됩니다.
중한 사건이 아니고 특별히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다면 2~3개월 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나 진정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사정이 확인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