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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미어캣299
목마른미어캣29922.08.12

음주사고 형사합의 합의가 안됐습니다 저는 어쩌죠?

저녁9시에 술을먹고 운전하여 9시9분에 경미한후방추돌

사고 스크레치 정도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음주운전입니다

보험처리중 경찰이 왔구요 10시30분에 음주측정을 해서

음주0.089나왔습니다

접수번호는 넘겼으나 피해자연락처도 못받구 경찰들이 보낸

상황입니다 2주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라해서 조사받으러 갔더

니 이미피해자는 진단서랑 조사를 마친상황입니다.

경찰이 합의했냐고 하길래 사고다음날 제가연락처 모른다고 했다 피해자분이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면서요라고 제가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분이 다시한번 연락해서 합의의사 있으면 전번 준다하더라구요

조사받고 집까지 20분쯤 집다와서 피해자 전번문자로 찍었드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안받으시더라고요 그로부터4일째 연락해도 안받고 문자도 보구 대답없던 피해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합의금500만원 요구 하셨습니다

돈이그만큼 없다 300 만원에 용서해주세요 했습니다 그전화가 첫통화이자 마지막통화 그후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읽고 답이없어요 돈을구하는중인데 차수리비렌트카 병원비 민사합의150다해서 보험면책금 400만원 제가 지급했습니다 이제 한달인데 경찰에서는 시간 더줄테니깐 합의보라고 하는데 진단서랑 면허구재해주냐니깐 가능성은 있지만 100프로 장담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형사합의가 안되니 의견서 식으로 제가 합의시도를 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막쓰기 보다는 먼가 틀에 맞게 쓰고싶은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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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에서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고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면허 취소 2년이며 구제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