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무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5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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