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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8

대가없이 주식을 친구에게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대가 없이 친구에게 비상장 주식을 넘겨주는데 세금을 줘야 한다면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증여세나 혹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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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증법상 주식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게되어있습니다.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 종가 등의 확인가능한 금액을 시가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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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년치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해서 가중평균한 값과 순자산가치의 80%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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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무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1주당 순손익가치 x 3)]/5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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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금액으로 평가하고 무상취득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고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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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후, 3:2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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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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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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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인 3년간 순손익가치 및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라면 최근 매매사례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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