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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8

개인적으로 서로 주식을 넘기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주식을 친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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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이체한다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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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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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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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해당 비상장법인에 주식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주 명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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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넘기는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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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아무런 대가도 없이"이면 친구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친구분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증여세, 증권거래세 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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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친구에게 주식을 주면 그게 바로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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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수인과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하시고,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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