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서로 주식을 넘기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주식을 친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대가없이 이체한다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대가없이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을 -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해당 비상장법인에 주식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 '주주 명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넘기는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 아무런 대가도 없이"이면 친구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친구분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증여세, 증권거래세 입니다. -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아무런 대가없이 친구에게 주식을 주면 그게 바로 증여입니다. -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양수인과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하시고,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