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해당 비상장법인에 주식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주 명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