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택구입의 목적으로 차용증 작성 시 주의 사항
첨부된 사진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서식에서 추가되어야할 내용이나 주의할 점, 질문 남깁니다.
질문1. 가족간 2억원 미만의 금액 차용 시 4.6% 이자를 측정하여도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 필수는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의 1 번 이자율은 0%로 기재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문서상에는 4.6%를 기록해야 하는가입니다.
질문2. 차용증 서식 3번에서 원금 및 이자의 변재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일 ?? %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한다. 항목에서 해당 %는 0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어느정도로 지정을 해야하는지?
질문3. 해당 서식 작성 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 및 작성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총 3가지 질문 문의드립니다.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었는데 실제 차용증 작성 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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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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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무이자라면 차용증도 무이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내용은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상호 협의만 된다면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특별히 없고 문서 내용대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