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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9.13

2년지나면 일반과세인데 잔금일부터 2년인가요?

22년 2월 28일에 등기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24년 2월 28일부터 일반과세가 되는지 혹은 24년 2월 29일 부터 일반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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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에 대한 팩트체크는 세무사무소에 의뢰하여 재검토 받아보심이 필요하며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22년 2월 28일에 잔금과 등기를 받아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잔금과 등기일이 크게 다른경우, 잔금과 등기일중에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취득일자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야합니다. 간혹 잔금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한 두달 미리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잔금보다 앞선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아온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양도의 기준에서도 등기를 넘기는 날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말씀하신 일반과세요율 6%~45%은 보유 2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세율이며 22년 2월 28일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4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된다고 하는 사례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로는 민법에서는는 초일불산입이라 하여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빼고 셈을 하나

    주택의 보유일은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인데, 22년 2월 28일이라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2년의 기준은 24년 2월 27일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꼭 세무사의 조언을 1순위로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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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치 않아 답변이 다를수 있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등기접수일 혹은 잔금일 중 빠른날이 기준일이므로 해당날짜로 부터 2년이 지나가게 되면 중과세는 피하게 되고, 1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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