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2년 거주 조건 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아파트 매도를 하면 보통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잔금을 줄 때 등기를 해주는데,
2년 실거주 기준은 계약을 할때를 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받고 등기를 해주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전입시부터 전출시까지의 기간 합산이며, 전입을 위해서는 잔금을 치룬뒤 가능하기에 잔금 이후부터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실거주가 아닌 2년 보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잔금일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단 잔금이전 소유권이전등기 먼저되었다면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것 이며,
참고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즉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따집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확인 되는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 하는 것 입니다.
거주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본인 명의 전기,전화,수도요금 내역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우편물 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기준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값을 다 지불해야 내것이 되는거죠.
잔금을 다 내면 그때부터 내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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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등기신청을 하므로 잔금일이라고 할 수 있죠.
실거주여부는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등기일이 빠르다면 등기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니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거주비과세 기준은 취득일로(잔금지급일) 알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자주바뀌고 중요한문제이므로 매매를 하실때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완료일중 빠른날 기준입니다.
잔금일(전입신고한 입주날짜)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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