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것 이며,
참고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즉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따집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확인 되는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 하는 것 입니다.
거주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본인 명의 전기,전화,수도요금 내역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우편물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