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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박각시280
2022년 2월 28일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한 아파트가있습니다. 2년뒤 일반과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2월 27 28 29일 중 언제부터 일반과세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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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2.28이후(28일, 29일) 잔금받고 팔면 2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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