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해당하여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