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과실로 대인처리 해주고 자동차상해로 저도 치료받으면 추가할증인가요?
100대0 제 과실로 상대 대인처리(전치2주미만) - 할증1점
자동차상해 담보로 본인 병원치료 - 할증1점
이런 경우 총 할증2점이 맞나요?
그렇다면 상대 대인 처리만 해주고 할증 1점 받는거랑
본인 자동차상해로 병원치료 후 할증 2점 받는대신 합의금 까지 받는거랑
금전적인 부분으로 봤을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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