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로 대인처리 해주고 자동차상해로 저도 치료받으면 추가할증인가요?
100대0 제 과실로 상대 대인처리(전치2주미만) - 할증1점
자동차상해 담보로 본인 병원치료 - 할증1점
이런 경우 총 할증2점이 맞나요?
그렇다면 상대 대인 처리만 해주고 할증 1점 받는거랑
본인 자동차상해로 병원치료 후 할증 2점 받는대신 합의금 까지 받는거랑
금전적인 부분으로 봤을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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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그 1점에 따라 얼마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할인할증 등급도 다르기 때문에 한 등급 추가 하향으로
인한 할증 금액을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할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휴업 손해까지 산정이 되어 이익일 수 있으나 단순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 대인 배상과는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상해 처리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같이 합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치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처리하고 안하고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즉 치료를 오래받으면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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