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징계 의결 의뢰서를 보냈는데 A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나요?
A라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가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감사부서에 징계 의결 의뢰서를 보냈는데 A라는 공공 기관 감사부서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수사 기관에 대신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을 수사해 달라고 수사 의뢰 요청을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소인이 성립할 수 없나요? 고발인은 A기관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사건 통지 처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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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기관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를 통하여 고소의 절차를 권유하여 고소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고발이 의무인 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후에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지 않으나 피해자이므로 수사통지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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