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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딱따구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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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상급기관에 징계를 구하는 국민신문고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같은 직장의 한 직원(A씨)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자

A씨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 저를 또 한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로 내부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를 제출했습니다.

  1. 제가 받은 통지서에는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불송치(각하) 결정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무고죄는,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씨도 불송치결정 통지서를 분명히 교부받았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징계를 구하는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1. 만약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현재 A씨는 불송치(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의신청절차까지 모두 끝나고 제가 고소장을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그 신고내용자체로 허위라는 판단을 받으신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이해하신대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고소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불송치된 것인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고 있는 점이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경찰 불송치결정을 알고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징계 요구한 민원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무고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