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풀옵션 보고 계약했는데..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월세를 풀옵션으로 계약했습니다.
다른 월세보다 풀옵션(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새집이고 깨끗하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여 09.10일자로 계약하였으나 09.13일 세탁기를 사용하였는데 세탁기 고장으로 물이 새고 바닥 장판아래로 물이 다 스며들고 하여 대충 수습했고,
임대인에게 말하자 우선 옆집이 비어 있으니 옆집 세탁기를 사용하고 AS신청을 해서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흔들거려 말했더니 무거운거 놓지 말고 쓰라고 건물 시공할때 업자한테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둥..ㅜㅜ
세탁기 수리를 해도 물이 스며든 바닥 상태 등을 봐야하는데 낮에 사람이 집에 있는것도 아니고 비번을 알려주고 주인이 와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주하고 몇달도 아닌 몇일만에 이런일이 발생하여 한달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세탁기가 그런지 자기도 몰랐다며 고쳐준다는데 왜 그러냐며 난리를 치네요..ㅜㅜ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큰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사항으로 1번에 해당하는데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고의로 인한 하자는 아님으로 보여지고 , 그 하자를 적극 보수해 주려는 의지가 있어 보임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의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에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하니 계약해지 사유는 될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것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집 상태가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감액해서 보내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수 일처리도 빨리되고, 본인도 경제적인 이득도 생깁니다.
감액 비율은 상호 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불편한 정도에 따라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하자가 있는건 아니고 세탁기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수리를 요청하셔서 안정이 됐으면 합니다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해지 사유는 안됩니다
방바닥이 젖어 있으면 난방을 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속상하시겠지만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