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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구리53
청초한개구리5321.04.08

호적상 이름과 현재주민등록상 이름상이 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잘못표기도어 현재 주민등록상 이름을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민원신청할 것이 있어서 신청하니 호적등본이 잘못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현재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서류를 정리할려면 어떻게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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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가정법원에 개명신청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가족관계등록부상과 기타 사용 이름이 다른 이유와 개명이 되어야 할 사유 등에 대해서 개명신청허가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서 등으로 각종 제반 증명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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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문서에 기록된 이름의 착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통해 바라잡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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