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이름과 현재주민등록상 이름상이 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잘못표기도어 현재 주민등록상 이름을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민원신청할 것이 있어서 신청하니 호적등본이 잘못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현재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서류를 정리할려면 어떻게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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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가정법원에 개명신청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가족관계등록부상과 기타 사용 이름이 다른 이유와 개명이 되어야 할 사유 등에 대해서 개명신청허가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서 등으로 각종 제반 증명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문서에 기록된 이름의 착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통해 바라잡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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