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호적상에 부친 및 자녀의 본관의 기재가 다른 본관으로 잘못 등록 되어있음을 확인하여
정정을 하고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가족 전체 정정허락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확정판결서를 제출하고, 관할주민센터에 요청을 하였는데,, 부친의 호적은 판결문대로 정상 처리 되었으나,
자녀의 호적은 주민센터측에서 이사항을 처음 진행해보고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경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친의 본관과 자녀의 본관이 다른상태..)
판결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현재 1개월 반이 지난시점이라,,,
어떻게 조치 해야 할지요.... 기간내에 변경이 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