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본관 정정관련 문의드려요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호적상에 부친 및 자녀의 본관의 기재가 다른 본관으로 잘못 등록 되어있음을 확인하여
정정을 하고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가족 전체 정정허락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확정판결서를 제출하고, 관할주민센터에 요청을 하였는데,, 부친의 호적은 판결문대로 정상 처리 되었으나,
자녀의 호적은 주민센터측에서 이사항을 처음 진행해보고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경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친의 본관과 자녀의 본관이 다른상태..)
판결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현재 1개월 반이 지난시점이라,,,
어떻게 조치 해야 할지요.... 기간내에 변경이 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있는 상황이기에 주민센터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보다 상급기관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인 소극행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저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행정업무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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