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사진관 기기에 꽂혀 있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사진을 찍고 결제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셀프사진관 기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그대로 꽂아 두고 간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사진을 찍고 고의로 결제를 하고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