꽂아져있는 타인카드 사용시~~~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카드실수로 꽂아놓고가서 다음사람이 카드긁고 꽂아져잇는타인카드 못본채 결제된줄알고 그냥가는경우있잖아요.. 일단 카드를 실수로 사용햇든 고의로햇든 증명이안되니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경우 신고하면 무슨죄로 처벌되는건가요? 사기+여신법 이렇게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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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즉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이며
기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는 것을 못보고 결제를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고의로 타인의 카드 임을 인식하고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단순 실수 인 경우라면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CCTV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 여전법위반입니다. 고의 증명에 관한 부분은 검사가 해야하는바, 카드사용경위에 따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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