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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9

꽂아져있는 타인카드 사용시~~~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카드실수로 꽂아놓고가서 다음사람이 카드긁고 꽂아져잇는타인카드 못본채 결제된줄알고 그냥가는경우있잖아요.. 일단 카드를 실수로 사용햇든 고의로햇든 증명이안되니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경우 신고하면 무슨죄로 처벌되는건가요? 사기+여신법 이렇게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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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즉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이며

    기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는 것을 못보고 결제를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고의로 타인의 카드 임을 인식하고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단순 실수 인 경우라면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CCTV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 여전법위반입니다. 고의 증명에 관한 부분은 검사가 해야하는바, 카드사용경위에 따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