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칼부림 등 흉기난동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호신용품이 구매를 할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호신용품 중에서 호신용 전자충격기를 소지할려면 경찰서 등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호신을 목적으로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