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화면이 안보여 패널을 교체했습니다.
교체비용은 100만원 넘었고, 제품은 5년되었습ㄴ다.
수리견적서에는 모듈교체 이렇게만 적혀있네요.
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A/S기사분 명함도 첨부하라는데, 기사분한테 보험사가 연락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고 이를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본인부담금 2만원)사안에 따라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수리 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연락은 당연히 갈 것 입니다. 수리내역, 수리비영수증 모두 첨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화재보험가입시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에대하여 티비화면 패널부분교체시A/S수리시 수리비견적서및영수증을 첨구하시어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길바랍니다
가입담보 내에서10년내 가전제품구입하신것에대하여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식 기사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명함 첨부하는거 같습니다.
5년 지나면 보통 50% 정도 감가상각이 되서 수리비보다 감가상각된 티비 금액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수리비 전액을 못받을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내서 일단 청구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