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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어새224
향기로운저어새22423.06.13

kt 인터넷 설치기사가 자가 lg oledtv 패널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kt에서 삼성화재와 연결해줘서 손보사와 합의 진행 중에 문의드립니다?

손보사 직원이 말하길 lg서비스에서 수리 요청하고 단종된 tv라 수리 불가면 연 8%씩 감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패널이 수리가 되면 수리진행 후 수리비를 알려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리 후 패널 수리비용이 180만원대가 나왔고 제 카드로 결제 후 손보사 직원에게 내역서와 사진을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손보사 직원은 패널 수리도 감가가 연8% 들어가기때문에 수리비 일체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현재 150만원 정도 보상에 합의하라 합의서를 보내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손보사 직원이 처음 말하길 tv구입가에서 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의 tv가격으로 책정 후 감가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가 패널 수리 후엔 패널 수리비용인 180만원대에서 연 8%씩 감가를 계산해서 보상 비용을 합의서에 보내 온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제 tv는 2019년도에 구입한 oled65c9 모델이며 패널 수리후 수리금액인 180만원대에서 감가 계산을 하여 보상금액을 상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이지만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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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수리비를 알려주면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수리이후에 수리감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이고 2016다267036 판례에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의 예가 있습니다.

    수리견적을 받고 보험사와 먼저 협의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았을뻔했지만 이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장해준다고 했지 수리비에 대해서 다시 금액을 감가한다고 안했으니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차액의 금액이 소액이니 소송은 손해일 것이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넣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원칙은 동일한 물건으로 교체하는 비용에서 사용한 기간의 금액, 즉 감가 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거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수리비는 파손한 물건의 동일한 비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파손된 티비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그 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그 금액 이상은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 수리비에 대한 감가액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액을 적용하는 이유가 새부품으로 수리를 할 경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전액 받는 분들도 계시고 감가액에 대해 지급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속 감가액을 주장할 경우 수리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