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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어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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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kt 인터넷 설치기사가 자가 lg oledtv 패널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kt에서 삼성화재와 연결해줘서 손보사와 합의 진행 중에 문의드립니다?

손보사 직원이 말하길 lg서비스에서 수리 요청하고 단종된 tv라 수리 불가면 연 8%씩 감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패널이 수리가 되면 수리진행 후 수리비를 알려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리 후 패널 수리비용이 180만원대가 나왔고 제 카드로 결제 후 손보사 직원에게 내역서와 사진을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손보사 직원은 패널 수리도 감가가 연8% 들어가기때문에 수리비 일체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현재 150만원 정도 보상에 합의하라 합의서를 보내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손보사 직원이 처음 말하길 tv구입가에서 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의 tv가격으로 책정 후 감가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가 패널 수리 후엔 패널 수리비용인 180만원대에서 연 8%씩 감가를 계산해서 보상 비용을 합의서에 보내 온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제 tv는 2019년도에 구입한 oled65c9 모델이며 패널 수리후 수리금액인 180만원대에서 감가 계산을 하여 보상금액을 상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이지만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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