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도중 티비가 파손된경우 보상을 전부 다 받을수 있나요?
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 설치도중 티비 전원선을
잘못 절단해서 티비 패널이 망가지고.
외관상 화면에 스크래치도 난 상황입니다.
티비 수리 견적을 받아 본인들에게 알려달라하여
티비 수리기사 방분후 티비 연식(15년 말 생산. 16년도 구매) 이 오래되어 부품생산이 안되어 수리불가 라는
답변 받은 후 인터넷 설치 기사에게 수리 견적서를 송부 해놓는 상황 및 보험 접수를 해준다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견적서 상 수리비를
전부다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중고가격 감안해서
금액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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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설치기사의 회사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을텐데, 이럴 경우 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며,
수리가 불가일 경우에는 TV의 감가를 계산하여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후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상 수리비가 아닌 티비 연식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서 상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리를 한 후 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진행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중고품을 감안하여 수리비를 삭감할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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