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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느시234
기특한느시23423.06.07

인터넷 설치도중 티비가 파손된경우 보상을 전부 다 받을수 있나요?

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 설치도중 티비 전원선을

잘못 절단해서 티비 패널이 망가지고.

외관상 화면에 스크래치도 난 상황입니다.

티비 수리 견적을 받아 본인들에게 알려달라하여

티비 수리기사 방분후 티비 연식(15년 말 생산. 16년도 구매) 이 오래되어 부품생산이 안되어 수리불가 라는

답변 받은 후 인터넷 설치 기사에게 수리 견적서를 송부 해놓는 상황 및 보험 접수를 해준다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견적서 상 수리비를

전부다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중고가격 감안해서

금액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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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설치기사의 회사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을텐데, 이럴 경우 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며,

    수리가 불가일 경우에는 TV의 감가를 계산하여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후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상 수리비가 아닌 티비 연식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서 상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리를 한 후 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진행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중고품을 감안하여 수리비를 삭감할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