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 설치도중 티비 전원선을
잘못 절단해서 티비 패널이 망가지고.
외관상 화면에 스크래치도 난 상황입니다.
티비 수리 견적을 받아 본인들에게 알려달라하여
티비 수리기사 방분후 티비 연식(15년 말 생산. 16년도 구매) 이 오래되어 부품생산이 안되어 수리불가 라는
답변 받은 후 인터넷 설치 기사에게 수리 견적서를 송부 해놓는 상황 및 보험 접수를 해준다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견적서 상 수리비를
전부다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중고가격 감안해서
금액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