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맞나요?
07~15시 근무인데 09-13시 민방위를 가려고 공가제출했는데 민방위는 공가대상이 아니라면서
업무시간에 가면 조퇴처리 된다는데요 조퇴처리는 무급처리를 뜻하는거같은데
민방위교육장이 회사에서 30분거리인데
출근하고 가거나 출근안할경우 반차랑 공가를 같이쓰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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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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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과 근무시간이 중보되는 경우, 중복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때는 조퇴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상 민방위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냥 업무시간에 가고, 임금을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이동시간 만큼이 유급입니다. 반차랑, 공가를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