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민방위 훈련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직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작은 영세 업체에 취직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민방위 훈련에 다녀오면 근무시간으로 잡아줬는데, 여간 영세 업체다 보니 그런게 없나봐요.
경리에게 참가필증 제출했더니 이런거 해준적이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건 아닌건가요? 아니면 이 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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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당연한 말이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리분에게 잘 말씀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