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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몇학년까지 사시 치료하면 보험 적용이 되나요??

우리아이가 눈이 사시 판정을 받았는데요.아이들은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료목적으로 일정 나이까지는 보험 적용이 된다는데 상세히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며, 치료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복시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개를 비스듬히 하여 사물을 주시하는 증상)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ㅠㅠ

      보험 게시판에 재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관한 부분은

      보험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게시판보다는

      보험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의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이야기 해보는것이 좋겟습니다..

      아이가 보험에 가입되어잇다면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으며

      보험 여부에 대해서는 설계사분과 상의해보시면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기준상 만 10세까지만 대부분의 사시 수술이 보험 적용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