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며, 치료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복시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개를 비스듬히 하여 사물을 주시하는 증상)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