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조건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 사항은 코스닥의 경우 매출 30억원 미만(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2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 요건이며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인데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되며 차년도까지 개선이 안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전 손실인데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 중 2개년에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차년도 재차 자기자본 50% 이상의 세전손실이 발생 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위 사항 보다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나 거의 하한가에 이르러 매매가 안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