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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2.08.11

주식 상장 폐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상장폐지 조건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만약 주식이

상장폐지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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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KOSPI>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닥 시장>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코넥스 시장>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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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조건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등 많은 사유가 해당되나 일반적으로 1. 횡령, 배임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3. 적자가 지속된 경우로 분류하여 폐지 사유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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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조건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 사항은 코스닥의 경우 매출 30억원 미만(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2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 요건이며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인데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되며 차년도까지 개선이 안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전 손실인데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 중 2개년에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차년도 재차 자기자본 50% 이상의 세전손실이 발생 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위 사항 보다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나 거의 하한가에 이르러 매매가 안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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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요건은 다소 다릅니다.

    내용자체가 워낙 방대하므로 www.krx.co.kr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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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상장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에 따른 시총 및 매출등이 상이하지만 폐지부분은 큰 뼈대안에서는 비슷합니다. 반기 및 분기보고서 미제출하거나 의견거절 및 부적정일때 수표나 어음등의 부도처리 또는 자본잠식이 50%이상 넘어갈때 및 공시위반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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