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3국이 아닌 2국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A : 해외수출자
B : 당사
C : 국내 거래처
통상적으로 A가 수출자로 C에게 직접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A가 B에게 커미션을 주면 좋겠는데 A 국가 특성상 커미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B사로써는 국내 수입까지 완료하고 C에 적절한 마진을 붙여 국내 판매거래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C가 구지 직접 통관을 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사로써는 B/L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무래도 마진율이 다 들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계무역 또는 중개무역을 통해 B사에서 통관전에 INVOICE를 재발행하여 마진율 오픈없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BWT거래시에 이렇게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B/L은 스위치 없이 그대로 이용하고, INVOICE, PACKING 재발행 후 인감증명 양도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관세법등 상기의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 전에 B/L 양수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마진을 추가하여 NVOICE, PACKING LIST를 재작성하거나 B/L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B/L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둘 중 선택 가능)
a. 선하증권 양도시점이 아닌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에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예규: 서면3팀-1979, 2006.9.1)
b. 선하증권 양도시 양도가액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추후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공제 가능(예규: 재부가-445, 2009.6.2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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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상황은 B/L 양도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따지면 국내에서 다시 발행한 송장은 '제3국송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B/L 양도에 따라 인보이스를 다시 발행한 경우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국제간 물품이동이 없음), 과세가격 산정시 제1방법(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산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보세구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져야 '수입'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의해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20두51242)
과세가격과 관련된 이슈로 꽤나 문제가될 사항으로 보이며, 실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관세법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유권 이전이 a-b-c로 이어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이때, 수입통관은 중계수수료를 포함하여 b가 c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진행한다면 실무상 크게 문제없을듯하며,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bwt거래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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