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3국이 아닌 2국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A : 해외수출자
B : 당사
C : 국내 거래처
통상적으로 A가 수출자로 C에게 직접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A가 B에게 커미션을 주면 좋겠는데 A 국가 특성상 커미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B사로써는 국내 수입까지 완료하고 C에 적절한 마진을 붙여 국내 판매거래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C가 구지 직접 통관을 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사로써는 B/L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무래도 마진율이 다 들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계무역 또는 중개무역을 통해 B사에서 통관전에 INVOICE를 재발행하여 마진율 오픈없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BWT거래시에 이렇게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B/L은 스위치 없이 그대로 이용하고, INVOICE, PACKING 재발행 후 인감증명 양도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관세법등 상기의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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