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관련하여 예시로 문의드립니다. A-B-C
2. 반송) A->B 부분반송 처리후 바로 C에게 재수출(수입면장없음) / 단가@300
3. 재수출) B->C 재수출 / 단가@200
질문
Q1) 보통 중계무역이면 B사가 이익을 취함인데, 반품의 손해를 최소화위해 C로 최저가로 재수출한 경우 단가에 문제가 없을까요?
Q2) 본수출과 반송후 재수출까지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Q3) 회계처리시 적용환율과 수출실적명세서 반영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수출과 반송은 본수출환율로, 재수출은 선적일로 환율반영하고, 수출실적에 반송분은 어느일자기준의 환율과 매출차감(실적명세서반영?)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수출) B->A A사는 수출중 일부 유효기간(판매불가) 사유로 B에게 부분반품요청 / 단가@500*환율1000
2. 반송) A->B 부분반송 처리후 바로 C에게 재수출(수입면장없음) / 단가@300
3. 재수출) B->C 재수출 / 단가@200
Q1) 보통 중계무역이면 B사가 이익을 취함인데, 반품의 손해를 최소화위해 C로 최저가로 재수출한 경우 단가에 문제가 없을까요?
-> 단가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며, 반송물품을 폐기하는 비용 및 재수출하는 비용 비교하여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본수출과 반송후 재수출까지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입면세등을 받지 않은 이상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회계처리시 적용환율과 수출실적명세서 반영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수출과 반송은 본수출환율로, 재수출은 선적일로 환율반영하고, 수출실적에 반송분은 어느일자기준의 환율과 매출차감(실적명세서반영?)으로 반영해야하나요?
-> 수출실적에 대한 반송분은 환율 적용시점에 대한 내용은 관세사 영역이 아니므로, 거래하시는 세무사 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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