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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치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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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3세대)과 단체 실손(남편 회사-4세대) 2개 중복가입되어 있는데, 단체 실손 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 10회 제한 추가서류 요청 받은 후 질문 있습니다.

개인 실손(3세대)과 단체 실손(남편 회사-4세대) 2개 중복가입되어 있는데 얼마전 '단체 4세대 실손 보험 회사'에서... 귀찮게도(1년 350만원 까지라고 알고 있고, 아직은 금액 차려면 한참 멀었고, 남은 도수 치료는 고작 몇 번 안남은 상태인데...)... 도수치료 10회 이상시 추가 서류를 요청해 왔어요.

1) 이 경우, 개인 실손 보험회사에만 청구하면, 여전히 비례보상으로 지급액이 50%로만 나오나요?

2) 또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처럼 단체 실손 보험회사에는 청구를 안 할 경우, (청구한 개인 실손 보험회사와 혹시 자료를 공유 받은 후) 청구를 안 했는데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해 올 수 있나요(상식적으로, 청구를 안했으니 지급할 건도 없을 것이기에 설령 자료 공유를 받았다고 해도 그냥 무시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정리하면, 제 경우 서류 제출이 귀찮아 남은 도수는 받되 서류 제출의 요구가 없는 개인 실손에서만 청구하려는 것인데, 혹시 나중에 단체 실손 보험사에서 이건으로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나 해서요...

3) 추가로, 납입 중지 후 재개 제도가 있다고 아는데, 제 경우, (매번 비례보상으로 이중 청구해야 하고 위의 경우처럼 도수 치료시 잦은 서류요청으로 귀찮기만 한) 4세대 단체 실손(남편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 실손)을 납입 중지했다가 제개할 경우, 그냥 두 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중복 유지할 경우, 양 보험사에서 중복 비례 받는 장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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