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만 소유중인 지료연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오래된 연립주택 건물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해당 땅 의 주인이 8명으로 각각 다른사람들 공동으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지료를 올려달라고 몇년째 연립주택주민들과 법정갈등중인 상황인데 제가 몇년째 지료를 주지않고 해당 건물에 살지않고 공실로 둔 상태인데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매로 넘기려니 지료연체가 걸리고
살지도않는데 가끔씩 법원출두 및 연체에 대해 연락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융자를 받을려니 건물만 명의가 제껄로 되어있어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포기 또는 지료연체시 불이익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