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만 소유중인 지료연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오래된 연립주택 건물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해당 땅 의 주인이 8명으로 각각 다른사람들 공동으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지료를 올려달라고 몇년째 연립주택주민들과 법정갈등중인 상황인데 제가 몇년째 지료를 주지않고 해당 건물에 살지않고 공실로 둔 상태인데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경매로 넘기려니 지료연체가 걸리고
살지도않는데 가끔씩 법원출두 및 연체에 대해 연락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융자를 받을려니 건물만 명의가 제껄로 되어있어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포기 또는 지료연체시 불이익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료연체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질문자님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경매로 넘기로 이에 따른 경매대금으로 지료연체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