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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동박새156
예리한동박새156

남의 땅에 정원의 일부와 담벼락을 세웠을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있나요?

10년째 서울 제땅에 단독주택의 정원과 담벼락이 무단으로 지어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있습니다

지료를 청구하였지만 배쨰라는 식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담벼락과 정원이 포함된 건물에 살고있구요

임차인에게도 담벼락과 정원의 일부는 제땅이니 저에게 지료를 줘야한다고 말해도되나요?

그리고 지료주기 싫으면 퇴거나, 토지원상복구해서 그대로 내놓으라고 해도되나요?

임차인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를

무단으로 담벼락과 정원을 만든 옆 건물주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법적인 조항도 같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일방적인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