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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임차권등기명령을 판결을 통해서 받으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어 임차권을 설정되는 과정에서 어떤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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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하여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다른사람(다른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할 때 임차권등기를 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등기명령이 실행되면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말그대로 전입 신고유지 없이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 물권처럼 등기부상 임차권을 등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정은 계약만료 이후 법원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법원 촉탁을 통해 등기부상 등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판결결과에 띠라 집행문을 받은 후 이 문서를 가지고 경매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조건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주민초본,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3. 접수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통상 2~3주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명령을 합니다. 고통 10~15일정도 걸리고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옴기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말소등기 신청하시면 되고 등기에관한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