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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공동명의 변경 관련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정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남자 명의로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여자쪽이 더 보유하고 있어, 잔금 치룰때 여자쪽에서 집주인에게 잔금 이체 예정에 있습니다.
집 매매시 해당 내역들을 정리해주면 잔금 실행 완료 후, 혼인신고 진행하고 기여도 증빙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 변경은 가능하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며 증여취득세는 4% 적용됩니다.
2. 만약, 차용증을 쓰고 돈을 차용하신 이후에 상환을 하시다가 매매로 넘기셔도 되며, 이때는 매매대금을 미상환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예비신부쪽에서 부담한 금액이라면 실질에 따라 공동명의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동명의로 진행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