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랑 이름으로 먼저 분양권을 샀다가,
등기 치기 전 공동명의로 진행하자 해서 분양사무소와 상담하여 부동산(분양권) 증여계약서 지분 50% 증여로 작성하여 검인 받은 후,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 했으며, 잔금 납부 일 혼인신고까지 완료함.
잔금납부하는 과정이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이며, 아내가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발생시켜 잔금 납부에 보탰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증여계약서 검인날짜가 혼인 전이므로 타인이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의아해 도움주신 법무사님 말에 의하면, 증여계약서 썼을 당시 예비신랑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은 신혼부부 대출로써 현재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고있으니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게 맞지 않냐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소명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할 시 계약금에 대한 증여세만 인정해 주실 가능성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