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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1.21

택배차량 사고로 택배 물품 파손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중에 택배차량이 사고가 나서 택배 물품이 파손되면 이게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친구 택배가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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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늘나라선녀님이랑수영을해보자8입니다.

    택배배송중에 파손시 해당 물건 만큼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품 배송 중 사고로 상품이 훼손이 되었다면 상품가에 맞는 금액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또는 동일 상품 재발송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주부라고하는사람입니다배달중사고로배부뭉품이파손되었면당연히택백사에전화해서사정은이야기허면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배달중 사고로 내부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택배사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뽁뽁이등으로 정상적으로 포장해서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포장을 소홀히해서 파손됐다면 소비자부주의로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