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측에서 물건을 제대로 택배회사에 이상없이 전달을하고 이틀후 받았는데 박스두개가 찢어지고 안에 물건까지 파손되었는데
배송기사측에선 배달만한거라 모르는일이니 상하차쪽에 문의하라는데 이건 보상이어떻게되나요?
물건비용전체 보상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