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중 물건파손시 보상이어떻게되나요?
본사측에서 물건을 제대로 택배회사에 이상없이 전달을하고 이틀후 받았는데 박스두개가 찢어지고 안에 물건까지 파손되었는데
배송기사측에선 배달만한거라 모르는일이니 상하차쪽에 문의하라는데 이건 보상이어떻게되나요?
물건비용전체 보상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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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택배회사에서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과실책임의 소재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고 이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파손이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 측에서 발생하였는지)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니, 택배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 파손되어 전체적인 이용이 불가할 정도라면 물건비용전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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