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배송중 물건파손시 보상이어떻게되나요?

본사측에서 물건을 제대로 택배회사에 이상없이 전달을하고 이틀후 받았는데 박스두개가 찢어지고 안에 물건까지 파손되었는데

배송기사측에선 배달만한거라 모르는일이니 상하차쪽에 문의하라는데 이건 보상이어떻게되나요?

물건비용전체 보상이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택배회사에서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과실책임의 소재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고 이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파손이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 측에서 발생하였는지)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니, 택배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 파손되어 전체적인 이용이 불가할 정도라면 물건비용전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