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연장근로시간만 2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한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에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6일을 매일 10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근무했으나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야간(오후 10시~ 익일 오전6시)근무까지 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 실근무시간, 연장근무 가산분만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