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 문제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고 나서 오늘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내라고 하셔서 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7월 24일 까지 일을 하였고 주에 15시간 일을 했습니다.
11~12월 까지는 8,720원이니 15시간이면 26,160원 맞나요? 맞으면 1달 기준으로 104,640원이고 2달 이면 209,280원 맞나요?
22년 1월 1일부터 7월 24일 까지 일한 거는 시급이 올라서 9,160원이고 주휴수당은 27,480원이니 27480 * 30 계산하면 맞나요?
저렇게 계산하고 다 합하면 1,033,680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세금도 계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2021년에는 26,160원, 2022년에는 27,4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청구 시 미지급 기간 동안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세전 기준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체불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12월 까지는 8,720원이니 15시간이면 26,160원 맞나요? 맞으면 1달 기준으로 104,640원이고 2달 이면 209,280원 맞나요?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달은 잘 계산해 보시면, 4개가 아니라 평균 4.345개입니다.
4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고, 5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습니다.
(월말과 익월초는 이어짐)
직접 달력을 보고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8,720원=26,160원"이며, 2022년도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27,480원"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기간에 주휴일이 몇 개 있었는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개수를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