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8,720원=26,160원"이며, 2022년도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27,480원"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