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 문제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고 나서 오늘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내라고 하셔서 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7월 24일 까지 일을 하였고 주에 15시간 일을 했습니다.
11~12월 까지는 8,720원이니 15시간이면 26,160원 맞나요? 맞으면 1달 기준으로 104,640원이고 2달 이면 209,280원 맞나요?
22년 1월 1일부터 7월 24일 까지 일한 거는 시급이 올라서 9,160원이고 주휴수당은 27,480원이니 27480 * 30 계산하면 맞나요?
저렇게 계산하고 다 합하면 1,033,680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세금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2021년에는 26,160원, 2022년에는 27,4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청구 시 미지급 기간 동안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세전 기준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체불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12월 까지는 8,720원이니 15시간이면 26,160원 맞나요? 맞으면 1달 기준으로 104,640원이고 2달 이면 209,280원 맞나요?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달은 잘 계산해 보시면, 4개가 아니라 평균 4.345개입니다.
4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고, 5개가 계산되는 달도 있습니다.
(월말과 익월초는 이어짐)
직접 달력을 보고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8,720원=26,160원"이며, 2022년도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27,480원"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기간에 주휴일이 몇 개 있었는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개수를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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