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군대가기 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취득이 병역 기피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추후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원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