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병역법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군대가기전에 유학을 가거나 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법률위반이거나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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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법률위반이 되거나 입국금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군대가기 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취득이 병역 기피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추후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원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고의로 국적 포기 등이나 외국 출국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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