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다가 해외로 나가 생활후 병영기피자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재 입국시 법적인 문제와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군 복무 기피자가 해외 체류로 위반했을 시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의 위반자로 국내 입국시 입국 거절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