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1.16

병역거부 해외 체류후 국내로 들어 오면 괜찮을까요?

국내에 살다가 해외로 나가 생활후 병영기피자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재 입국시 법적인 문제와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군 복무 기피자가 해외 체류로 위반했을 시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의 위반자로 국내 입국시 입국 거절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