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