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나에 8가구가 있는 빌라 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세대는 4세대
나머지 4세대는 전세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청소관리비는 1/n로 나눠 걷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나 벽 방수공사등의 비용이 들어갈때
세대별로 비용을 나눠내야 하는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세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공동관리 법이 있는데
빌라는 공동관리에 관한 적용할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공동관리규약을 만드세요. 청소비및 전기 및 정화조비용은
1/n로 걷어서 처리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빌라의 대표 및 관리자가 있다면 미납세대에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등의 법원 독촉절차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