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지하 화장실 하수구 물 안빠짐 비용 공동책임?
4층 총 8가구 빌라,
층마다 집주인이 다름
반지하 거주중인데 화장실 하수구에 물이 안빠질 경우
물 빼는 비용 전 세대에서 만원씩 걷으면 딱 되는데
집주인만 통일되면 집주인에게 각 세대에 연락해달라고 하면 될테지만 집주인도 다르니 공동책임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까봐
또한 막상 비용 청구하면 자기는 윗집인데 왜 부담 해야하냐 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이걸 전부 알아보는것도 일이고 사람부르는것도 반지하 몫이고
두루두루 살면 좋으련만요
법적으로 공동책임이라는게 있는지 법적요소와
이 경우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공동소유자 전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는 사실이 명확한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공용부분의 하자가 맞다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하수구에 대한 부분이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세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