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지하 화장실 하수구 물 안빠짐 비용 공동책임?
4층 총 8가구 빌라,
층마다 집주인이 다름
반지하 거주중인데 화장실 하수구에 물이 안빠질 경우
물 빼는 비용 전 세대에서 만원씩 걷으면 딱 되는데
집주인만 통일되면 집주인에게 각 세대에 연락해달라고 하면 될테지만 집주인도 다르니 공동책임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까봐
또한 막상 비용 청구하면 자기는 윗집인데 왜 부담 해야하냐 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이걸 전부 알아보는것도 일이고 사람부르는것도 반지하 몫이고
두루두루 살면 좋으련만요
법적으로 공동책임이라는게 있는지 법적요소와
이 경우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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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공동소유자 전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는 사실이 명확한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공용부분의 하자가 맞다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하수구에 대한 부분이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세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