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면 모든 가구에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가구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수리비 상당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전 세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